관례 후 잔칫상

2021. 12. 1. 17:21카테고리 없음

 

 

보통 결혼 전에 하는 예식으로 오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“성년의 날”에 치르는 성인식을 의미한다. 예로부터 관례는 15∼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기년(朞年) 이상의 상복(喪服)이 없어야 행할 수 있으며 관자(冠者)가 《효경(孝經)》 《논어(論語)》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. 

옛날 사람들은 이 관례를 혼례(婚禮)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(成人)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. 남자에게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하여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관(冠)을 씌우고 술 마시는 예법을 가르치며 별호를 지어주었으며 15세부터 20세까지 관례를 행하였다. 

여자에게는 계례라 하여 땋았던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으로 15세에 계례를 치렀다. 관례나 계례를 행한 후 낮춤말씨 “해라” 대신에 “하게”로 높여서 말하게 되며, 관례와 계례 때 지은 자(字)나 당호(堂號)로 부르며 성인대접을 하였다. 

관례 후 잔칫상

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주용 음식, 국수장국, 떡, 조과, 생과, 식혜, 수정과 등을 마련하여 손님을 모시고 축하잔치를 한다.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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